불금이드아아아아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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いもぎりだよ
Профиль Vivelyv.daum.net/v/2026073017... 누구누구 참여했나 봤는데 모교 교수님도 있네... 씁
www.nta.go.jp/taxes/shirab... 정확히는 상속 개시 15년 전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 일본 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. 이중납세의 문제는 해외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해결은 되지만 해외 세율이 더 비싼 경우엔 차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
No.4138 相続人が外国に居住しているとき|国税庁www.nta.go.jp[랜선효도] 제주감귤🍊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(부모가 일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) 상속세를 일본 정부에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. 최대 55%. 전혀 몰랐다.
면세도 아니고 1%를 2년이라... 그러니까 1%, 8%, 10%가 공존하는거란 말이지?[먼산]
ReutersJapan's Takaichi to proceed with food sales tax cut to 1%, Yomiuri reports reut.rs/44Z9G4O